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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News

서울시 '용적이양제', 국토부 제동에 1년째 '표류'

[ 팟캐스트 ]

 

 

[ 기사내용 ]

 

고도 제한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자에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용적이양제'가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규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도심 고밀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였으나, 집값 자극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 '용적률 사고팔기' 야심 차게 꺼내 들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뉴욕과 도쿄 등 해외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용적이양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이나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남대문 일대 등 각종 규제로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하는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재개발·재건축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시는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제도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 법 개정 필수인데… 국토부는 "집값 자극 우려" 난색

 

가장 큰 걸림돌은 상위법 개정 문제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다. 서울시는 당초 조례 제정만으로도 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상한 용적률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용적률 은행이나 기금화 등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용적률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위주의 정책과 고밀도 개발이 자칫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1차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고, 이후 대안을 제시해 올해 들어서야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국토부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 속 타는 규제 지역 주민들

용적이양제는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추진되면서 규제에 묶여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또다시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 공공의 목적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집값 상승이나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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