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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
최근 서희건설이 횡령 사건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오너 일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권 장악 논란이 겹치며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운명의 5월'
서희건설은 전 부사장이 경기 용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13억 75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5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던 서희건설은 지난 4월 10일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오는 5월 12일까지 서희건설의 상장 유지 혹은 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고배당 등 주주 달래기 나섰으나 핵심 사업 부진 우려
거래 중지로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서희건설은 주당 100원, 총 185억 원 규모의 고배당(시가배당률 6.16%)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등 재무 상태는 방어해 내며 즉각적인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부문 매출이 크게 줄고 신규 수주가 사실상 끊기며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약속에도 견고한 '가족 경영'
서희건설은 사외이사와 감사를 전원 관료 출신 등으로 교체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외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봉관 회장을 비롯해 세 딸(이은희, 이성희, 이도희) 등 오너 일가 4명을 전원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며 가족 경영 체제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새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와 19% 자사주 처분 과제
설상가상으로 이봉관 회장은 사위의 공직 임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 측에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로, 이는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 21일 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전체 지분의 19.43%에 달하는 막대한 미처분 자사주 출구 전략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각 압박이 커졌으나, 일단 관련 정관을 손질해 시간을 번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달 기심위의 판단은 서희건설이 겉으로 내세운 내부통제 시스템이 오너 리스크와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속에서도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에 달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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