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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News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강제수사 착수

[ 팟캐스트 ]

 

 

[ 기사내용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한 건축설계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꽃값을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해당 모형물은 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 및 일대 건물을 본떠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인 27일 A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업체로부터 받은 건축 모형물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으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A씨는 재직 중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및 폭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고 지난달 해임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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